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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급여일종

급여1종한자 수납을 어떤식으로 하는건가요?
1종환자인데 생활유지비도 남아있는데 차트입력에는 1000원으로 표기되어있거든요...받아야되는건가요?
환자는 당연히 안낸는걸루아는데요~

작성자유효종

작성일2007.09.10

신은지

| 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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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앤드컴입니다.^^


의료급여1종 환자의 경우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000원씩 지급됩니다.

만약 환자분 본인부담액이 1000원으로 나왔을 경우,
환자분께 현금과 건강생활유지비 중에 어떤 방법으로 결제하실건지 확인하셔서
결제 수단에 현금이나 건강생활유지비에 체크하시고 승인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있어서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하겠다고 하시면 따로 현금은 안받으셔도 됩니다.
결제수단에서 건강생활유비지에만 체크하시고 승인요청하시면 됩니다.


좋은하루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올려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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