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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알려주세요!^^

내소염술을 시행한다음,
일주일 뒤 다시 내원하셔서,
신경치료를 받았거든요,
다시 x-ray촬영도 하고,
상병은 치수염으로 했구요.
내소염술 했을때는 급성치수염으로하구요!
이대로 청구하면 될까요?
서술에 내역설명을 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작성자이승기

작성일2007.09.10

姜惠淑

| 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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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소염술에 적용되는 상병은 K05.2, K04.7 이므로
일주일 후의 신경치료 상병과는 무관하게 해당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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