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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정률, 정액 건..

8월부터 금액 상관없이 총 금액의 30%를 환자분이 지급한는 걸로
시행하고 있는데여...
그럼...기존의 정률, 정액이란 개념이 없어진건가요??

작성자박기백

작성일2007.09.10

신은지

| 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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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앤드컴입니다.^^

8월1일부터 의원급의 경우,

⊙ 65세 미만 : 본인부담 정액제 폐지 ⇒ 정률제로 전환
⊙ 65세 이상 : 현행대로 정률/정액제 적용

- 6세이상 65세미만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율이 30% 입니다.
( 6세미만의 경우 본인부담율 21%)

- 65세이상 환자의 경우 현행대로 정률/정액제 적용
( 총진료비가 1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 1500원
총진료비가 15000원 이상일 경우 본인부담율 30%로 적용됩니다. )

좋은하루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올려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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