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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

엔도후 30일이내에 re-endo 를 실시하는 경우 행위료는 근관충전전까지 다 50%인가요? 예를 들어 근관확대 근관장측정 치근단판독료, 근관세척, 마취, 근관충전 다 50%인가요? 재료대는 100%이구요.

그리고 치은박리 소파술 시행후 후처치는 몇번을 하더라도 치주후처치 복잡으로 청구하나요?

작성자이혜정

작성일2007.09.08

신은지

| 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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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앤드컴입니다.^^


30일이내에 내원하시는 경우

재진 + X-ray + 근관내 기존충전물제거 + 기타치료(50%) + 재료대 (100%)

산정하셔야 합니다.

근관충전까지 행위료는 50%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그외에 근관확대, 근관세척, 근관장측정 등.. 행위료는 50% 입니다.


치은박리소파술 시행후 치주후처치는

산정 지침상으로는 일주일에 2~3회 정도까지 가능합니다만,

3회 정도 후처치를 하실 때는 사유를 서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하루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올려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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