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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기존 충전 치아를 재치료하게 될때의 경우

상병명으로 발수와 치수염이 가능한지요..
대부분 GP콘을 제거하게 되는데 이 때 발수와 기존근관내충전물제거 항목과 같이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근관세척이나 확대로 발수 대신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작성자최광수

작성일2007.09.07

신은지

| 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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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앤드컴입니다.^^

GP콘 제거시 근관내 기존 충전물제거 항목으로 청구하시고,

상병은 K04.0 치수염으로도 가능합니다.

재근관치료 하실 경우에 기간에 상관없이
발수는 산정할 수 없으므로 근관확대나 근관세척부터 산정하시고,
재근관치료함을 내역설명 해주세요.

30일 이내 내원시,
재진 + X-ray +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 + 기타치료(50%) + 재료대(100%)

30일 이후 내원시,
초진 + X-ray +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 + 기타치료(100%) + 재료대(100%)
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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