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효정
작성일2007.09.06
장영희
| 2007.09.06
안녕하세요~치석제거가 선행되셨다면 20번대 부위만 치은박리소파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전체적으로 치석제거후 부위에 따라 치근활택술 및 치주소파술, 치은박리소파술을적용할수 있습니다.단 치은박리소파술시 전처치로 치석제거 외에 치주낭측정검사 및 방사선 촬영이요구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