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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급질문

10대 40대 치아가 하나씩 발치하신지 오래되셨어 공간이 없는데 공간이나 치조골 확인차 파노라마 사진찍었는데 상병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구는 가능한가요?
그리고 초진시 부분치근활택술 시행시 상병명어떻게 해야 하나요?
1로 하면되나요?

작성자이혜정

작성일2007.09.04

장영희

|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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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K08.2 무치성 치조융선의 위축의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내역설명란에 치조골 확인차
파노라마 촬영..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2.초진시 치근활택술을 하셨다면 급성 치주염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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