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혜정
작성일2007.09.04
장영희
| 2007.09.04
안녕하세요~1.K08.2 무치성 치조융선의 위축의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내역설명란에 치조골 확인차파노라마 촬영..으로 기재하여 주세요~2.초진시 치근활택술을 하셨다면 급성 치주염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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