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환자분께서 오전에 치수염으로 내원
#21 PE를 하시고, 오후엔 #26의 치수염으로내원해
PE를 시행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오전진료와 합산해 차액만 받았으나,
이런경우 청구는 어떻게 해야할지...
마취도 그렇고 인접치아라면 그대로 청구할텐데,
그렇지도 않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1 PE를 하시고, 오후엔 #26의 치수염으로내원해
PE를 시행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오전진료와 합산해 차액만 받았으나,
이런경우 청구는 어떻게 해야할지...
마취도 그렇고 인접치아라면 그대로 청구할텐데,
그렇지도 않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