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현실
작성일2007.09.04
장영희
| 2007.09.04
안녕하세요~~네.. 치관확장술 보험적용이 가능하십니다.치관확장술은 임상적인 치관이 해부학적 치관보다 짧거나 우식병소,치아의 파절선,잘못된 치은연하의 수복물, 치관파절 등으로 정확한 충전이나 보철을 하기 어려워 치은의일부 또는 치조골까지 제거하는 경우 산정합니다. 따라서 적용가능한 상병으로는 K02.2 백악질의 우식증, 치아의 파절, 근관치료 상병으로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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