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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질문

신경치료시 상병명 선택에 대하여
K04.1,K04.7,K04.6 ,K04.0
어느상황에 상병명을 넣어야하는지
조금씩 헷갈려요
그리고 신경치료시작후 오랜기간후에 다시 내원하여
염증이 심하여 CI횟수가 늘어난경우
첨은 치수염이다가 어느상병명으로 바꿔야하나요?

작성자김영란

작성일2007.09.03

장영희

| 200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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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K04.1 치수괴사 - 치수염증으로 치수의 생활력을 상실한 상태에 적용
K04.7 굴이 없는 근단주위 고름집 - 근단주위에 농양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
K04.6 굴이 있는 근단주위 고름집 - 누공이 형성되어 근단주위의 농양이 배농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적용
K04.0 치수염- 일반적으로 근관치료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상병으로 급성, 만성 치수염,
치수충혈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관치료시 상병적용은 K04.0~ K04.9의 범위에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2. 근관치료 도중 치아상태가 변경된 경우 상병을 다르게 적용이 가능하나 내역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란

|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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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처음에 치수염으로 치료하던중
환자 내원간격이 너무길어져
canal속에 염증이 많이 차있는경우는
어떤 상병명으로 넣어야하나요?
치수염인경우는 CI가 4-5번밖에 청구가 안되나여?

장영희

|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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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염으로 근관치료중 근단에 농양이 발견되는 경우 누공의 여부에 따라 K04.6
또는 K04.7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근관세척의 횟수가
많아지는 경우 치아상태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후 그 이상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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