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공경연
작성일2007.09.01
장영희
| 2007.09.03
안녕하세요~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과 같은 치주수술전에는 반드시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단, 초진에 급성치주염 상병으로 치근활택술 시술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률적일경우엔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치근활택술시 방사선촬영과 치주낭측정검사가 필수항목은 아닙니다. 함께 시행시청구가 가능합니다.치근활택술시 적용가능한 상병으로는 K05.0 ~ K05.3의 범위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경연
그럼 치근활택시에 미노클린도 청구 가능한가요??치주소파시에 처방하는 덴티스타 처방도 치근활택에 유효한지??
미노클린 사용과 덴티스타 처방은 치주소파술 이상에서만 가능하십니다. 치근활택술시에는 청구가 불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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