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신혜
작성일2007.09.01
姜惠淑
| 2007.09.01
1.치석제거와 치주소파가 동시 시술된 치식에 대해서만 치주소파술료만 산정합니다.따라서,,,3분의 1악 단위 기준한 전악치석제거의 수량은 5.5로,치주소파술료의 수량은 0.5로 조정해 주세요.2.맞습니다.구강내소염술 후 드레싱은 수술후처치(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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