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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와 치주소파

치석제거를 전악시행하고 동시에 #26.7번만 치주소파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치주소파만 인정되는 건가요?
그리고 구강내소염술 후 드레싱은 수술후 처치간단으로 넣으면 되나요?

작성자정신혜

작성일2007.09.01

姜惠淑

| 200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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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석제거와 치주소파가 동시 시술된 치식에 대해서만
치주소파술료만 산정합니다.

따라서,,,
3분의 1악 단위 기준한 전악치석제거의 수량은 5.5로,
치주소파술료의 수량은 0.5로 조정해 주세요.

2.
맞습니다.
구강내소염술 후 드레싱은 수술후처치(간단)입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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