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경아
작성일2007.09.01
姜惠淑
| 2007.09.01
구강내소염술은 1구강을 상하좌우로 구분하여 주된 시술부위 100%, 그외 시술부위 50%로 하여 200%까지 인정합니다.따라서, #24~27의 시술은 100%(=1.0)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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