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신혜
작성일2007.08.31
姜惠淑
| 2007.08.31
현재 치과 처치 및 수술 항목 중 레이저 치료를 별도로 인정하는 항목은 지각과민처치 뿐이며, 이외에는 해당 처치 및 수술료로 청구합니다.
정신혜
| 2007.09.01
그러면 비급여로 들어가는 건가요?
레이저 치은박리소파술에 대한 별도의 항목이 없으므로기존의 '차-105 치은박리소파술(간단/복잡)'로 청구하시는 것입니다.단, 레이저로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하시는 경우에도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하며, 방사선촬영, 마취, 치주낭측정검사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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