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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후 ...

4주정도가 지났는데 같은 부위를 또 치주소파할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이연희

작성일2007.08.31

姜惠淑

| 200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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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의 동일부위 재시술시,

1개월 이내 => 치주치료후처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치주소파술 소정 수가의 50%
3개월 초과 => 치주소파술료 100% 로 청구하며,

동일부위 재시술함을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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