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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디지털파노라로 보통 첫 내원시 파노라마 촬영을 하는데요.
후에 치주소파, 매복치 발치, 난발치시 파노라마판독료를 재차 파노라마 촬영없이 처음 촬영했던 파노라마로 판독료청구 가능한가요? 다시 촬영을 하고 판독료 청구 해야 하는건가요.

재 보철을 위해 old크라운 혹은 브릿지 인레이 제거시 수복물 제거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이혜정

작성일2007.08.31

姜惠淑

| 200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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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내원시 파노라마촬영한 경우에만 청구하며,
이후 말씀하신 처치에서 기존 촬영한 결과를 보고 치료하신 경우는
판독료만 별도 청구하지 않으며 이전에 촬영했음을 서술만 해주시면 됩니다.

2.
재보철을 위해 오래된 크라운이나 브릿지, 인레이 제거하는 경우
보철물제거(복잡)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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