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주현정
작성일2007.08.30
장영희
| 2007.08.30
안녕하세요~치은절제술[GVT]은 치주염으로 인하여 치은이 비대된 경우에 산정하며..전처치로치석제거및 치주치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어떠한 사유로 치은절제를 하셨는지요? 국한적으로 비대된 치은을 절제하신 경우라면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치관길이의 확장 목적으로 치은을 절제하신 경우라면 치관확장술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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