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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에 관련 된 질문 드립니다^^

1. 교정환자분이 #35,36번 잇몸이 부어서 내원하여 CU시술 하였습니다.
다음날 그 부위가 어제에 비해 좋아졌지만 다시 내원한 경우의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스켈링 시술없이 20번대 Flap 시술 하였습니다.
전처치가 없어서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스켈링 없이 CU시술 하였고 다음 번 Flap시술 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엔 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김효정

작성일2007.08.29

장영희

| 200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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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전처치로 치석제거 없이 치주소파술을 청구시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정장치로
인하여 급성으로 잇몸이 부어 처치를 하신 경우라면 치근활택술로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이또한 일률적일 경우 조정가능성이 있으며..치주수술후 처치는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합니다.

2,3 치주소파술이나 치은박리소파술전에는 반드시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처치 없이 시술하신 사유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청구가 가능하나..조정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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