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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root zx사용에 관하여

root zx가 심평원(?)에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 이런 상태에서 WLD시에 root zx를 사용하여 길이를 측정하였다면 이날 x-ray는 청구가 안되나요? 근관장측정행위료만 인정이 되나요?(또, 내역설명에 root-zx사용이라고 기재해야 하나요)

2) WLD시에 rootzx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x-ray청구가 가능하죠?

3) 가압근충시 x-ray가 몇장까지 청구가 가능한지요?
두장까지도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작성자투덜이

작성일2003.05.19

바다

| 200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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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 처음에는 X-ray 청구 해야하구요 치료내역에 근관장 측정행위로만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1근관당) 치료기간중 1회

2)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3) 동일부위(부위적으로 일치하는 것과 통일상 동일필름에 촬영
할수 있는 범위) 에 대하여 동시에 2매이상의 방사선영상진단을 한경우에는 제 2매부터 매당 소정 점수의 50%씩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되 최대 5매까지만 산정한다 (기본 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서 매수별로 1에서 5를 기재)

대한치과의사 협회


일케 나온글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진촬영이 많이되믄 삭감되여
2매 이상 청구 함 사감되여
서술 사용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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