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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i&d 후 후처치?

발치에 있는 단순 후처치로 청구해야 하나여?
아니면 (염증성 ) 후처치로 청구 해야 하나요?
오늘따라 질문이 많습니다.
또 한가지...신경치료시 근관확대 2회청구 가능한데.. 첫날-발수
둘째날-근.확, 근관장측정. 마지막날- 가압근충.근관확대만 이렇케 청구 가능한가여...
날씨가 변덕이네여..

작성자유주현

작성일2007.08.27

장영희

| 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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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구강내소염술 후의 처치는 수술후처치 (간단)[DRS1]으로 산정합니다.

2. 네.. 시술하신 그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근관치료중 근관확대는 2번 까지
청구하실수 있으며.. 근관확대만 단독으로 시술시 근관세척도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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