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명구
작성일2007.08.27
장영희
| 2007.08.27
안녕하세요~K12.2 입의 연조직염 및 고름집으로 치근단절제술에는 적용되는 예가 없습니다.치근단절제술은 근단부위의 염증으로 인한 시술로 일반적으로 근관치료시 상병이 적용됩니다.
이명구
| 2007.08.28
그럼...k04.7 적용되나요?
네.. K04.7 로 치근단절제술 청구 가능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