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명구
작성일2007.08.27
장영희
| 2007.08.27
안녕하세요~발치후 발치와 재소파술을 시술한 경우엔 K10.3 턱의 치조염 상병으로 발치와 재소파술 항목으로 산정하며.. 간단한 후처치의 시술을 하셨을 경우엔 발치시 상병을 적용하여 수술후처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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