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선혜
작성일2007.08.24
장영희
| 2007.08.24
안녕하세요~상하악 전치부 모두 시술하셨는지요? 심미목적일 경우엔 보험청구가 불가능합니다.치관확장술은 치료목적( 보철, 치근우식, 치아파절..등)으로 치은을 절제하셨을 경우청구가 가능한 항목입니다.치은성형술은 치주염으로 인하여 비대된 치은성형시 청구가 가능합니다.치관확장술과 치은성형술 후의 처치는 치주후처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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