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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상하악 전치부 치아의 치관길이 짧아 치은절제를 했습니다..
치관확장술로 해야할지...치은성형술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상병은 멀로 해야 좋을까요??
후처치는 어떤걸로 해야할까요??

작성자김선혜

작성일2007.08.24

장영희

| 200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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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하악 전치부 모두 시술하셨는지요? 심미목적일 경우엔 보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치관확장술은 치료목적( 보철, 치근우식, 치아파절..등)으로 치은을 절제하셨을 경우
청구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치은성형술은 치주염으로 인하여 비대된 치은성형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관확장술과 치은성형술 후의 처치는 치주후처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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