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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신경치료

안녕하세요!
환자분이 #47이 오래전에 다른치과에 신경치료한 치아인데
저희병원에 오셔서 크라운 제거 하시고 다시 신경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상병명은 뭐라고 하며 발수를 청구 해야하는건지
아님 기존충전물제거와 근관확대부터 청구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이 보험청구는 처음인지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김수정

작성일2007.08.23

장영희

|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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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치아가 이미 타의원에서 발수후 충전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발수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근관내기존충전물 제거와 근관확대부터 산정하실수 있습니다. 상병명은 K04.0~K04.9
의 범위에서 재근관치료의 사유를 적용하여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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