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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경부 충전시..

1.치경부 마모가 심해 신경이 노출 되었습니다.
신경치료를 발수하는날 치경부 충전을 시행 하여 즉처와 발수를 둘다
청구하였는데 조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거죠??
2. 발치(구치)와 치근낭 적출술을 같이 한 경우
치근낭 적출술은 100%, 발치는 50%로 조정해서 청구 했는데
발치와 낭포 적출을 같이 한 경우는 다 조정이 되서 왔는데
뭐가 문제인거죠??
3. 발치전 염증이 심하여 드레싱 처치 한 경우 보통 처치로 청구
하면 조정 되나요??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번거롭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공경연

작성일2007.08.22

장영희

|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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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동일한 치아에 같은날 발수와 즉처의 산정은 불가능합니다. 치경부의 마모가 원인이
되어 근관치료를 하신 경우라면.. 치경부 쪽의 충전은 즉처가 아닌 충전항목으로 산정하며..
반드시 내역설명란에 치경부 마모로 인한 충전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2. 발치와 치근낭적출술을 동시에 시술시 높은수가 100% , 낮은수가 50%로 산정이 맞습니다.

단. 치근낭적출시 반드시 방사선 촬영이 요구되며, 상병은 치근낭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 맞게 청구가 이루어지셨음에도 조정된 경우라면
해당 심평원 쪽으로 문의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발치전 간단한 처치는 기본진료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처치항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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