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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변위판막술 청구방법

치아의 apical쪽 염증이 너무 심하여 발치하였으나
본의 손실이 넘 많아 치관변위판막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발치와 같이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수가가 높고 첨해본거라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작성자김영란

작성일2007.08.22

장영희

|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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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관변위 판막술이란? 치주낭 감소가 불가능한 경우나 치조골에 대한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 치은을 최대한으로 보존하면서 판막을 형성하여 치근을 활택하게 하며,
치주낭을 제거하고, 치은-점막 결손부위를 수정하여 파괴된 조직을 회복시키고자 시행하는 술식입니다.

보통 치아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술하는 항목으로 발치와 동시에 시술되는 예는 없습니다.

발치후 어떠한 시술을 하셨는지요?

김영란

|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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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손상이심하여
치은을 최대한 보존하기위해 판막을 형성한경우는
치은이식술로 청구가능하가요?

장영희

|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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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관련하여 여쭤본후 답변을 드려야 할것 같아 전화드렸습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글 남겨주시구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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