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물제거의 정확한 보험청구 인정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인레이나 레진충전등 비보험치료를 위한 보철물제거는 보험으로 청구할수 없고 만성치주질환으로 보철물제거후 다시 보철을 해야되는경우 청구가능한지요
아님 모든경우에 보철물제거가 보험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레이나 레진충전등 비보험치료를 위한 보철물제거는 보험으로 청구할수 없고 만성치주질환으로 보철물제거후 다시 보철을 해야되는경우 청구가능한지요
아님 모든경우에 보철물제거가 보험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