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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동일부위에...

안녕하세요
동일부위에 2가지의 시술을 시행할 경우 각각 상병명을 다르게 해야하나요?
구강내소염술+응급근관처치/ 구강내소염술+보통처치/구강내소염술+발수
의 경우 구강내소염술 동이없는 근단농양상병하고 응급근관처치의 경우는 치수기원의 급성 근단성치주염으로 하나요? 동이있는 근단농양으로 하면 안되는 건지요.. 각각의 술식에 적용되는 상병명이 다른 술식에 적용하면 안되는 상병이 겹쳐서 헷갈려서요.. ^^;;

치수복조 상아질우식증 상병하고 예후 안좋아 근관치료 들어간경우 상병명을 치수염으로 하면되나요?
수고하세용 ^^

작성자이혜정

작성일2007.08.20

장영희

| 200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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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해당치아에 같은 원인으로 두가지 시술을 병행하는 경우엔 동일한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예를 들어 근단주위 고름집으로 인하여 구강내소염술과 근관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라면..
K04.7 굴이 없는 근단주위 고름집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는 동일한 치아에 근관치료와 치주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라면,, 각각 근관치료 상병과
치주염 상병을 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

2. 네..치수염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내역설명란에 치수복조후 예후불량으로 근관치료
시술.. 로 기재하여 주세요~

이혜정

| 20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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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 소염술과 응급근관처치 후에 상병을 무엇으로 하나요?
구강내 소염술은 상병이 동이없는 근단농양, 급성치주염 으로 해야하고 응급근관처치는 동이있는 근단농양, 치수기원의 급성 근단성치주염으로 알고 있어서.. 상병을 동일하게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치아에 crack으로 인해 근관치료 들어가는 경우 상병은 치아파절인가요?

장영희

| 20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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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구강내소염술은 K04.7 굴이 없는 근단주위 고름집과 K05.2 급성치주염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응급근관처치시 꼭 K04.6 굴이 있는 근단주위 고름집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강내소염술을 굴이 없는 근단주위 고름집으로 시술하셨다면.. 치아 상태가 굴이 없는
근단주위 고름집 상태이므로 응급근관처치시 상병도 동일한 K04.7 로 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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