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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수술후 처치

치근낭 적출술 후에 대수술후 처치로 적용을 했는데요~
그후에도 계속 소독받으러 나오시는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적용가능한가요?
그리고 몇회까지 가능한지요~

작성자유은화

작성일2007.08.17

장영희

|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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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근낭적출술은 낭의 크기에 따라
(가) 1/2치관 크기이상
(나) 1치관 크기이상
(다) 2치관 크기이상
(라) 3치관 크기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치근낭적출술 (다),(라)에 해당하는 시술후의
처치는 대수술후처치로 산정하며.. 차후 이어지는 dressing 도 대수술후처치로 산정합니다.

보통은 일주일에 2~3번 청구가 가능하나.. 상태에 따라 내역설명과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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