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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기간이 ...

올해 1월에내원하여전체적으로 치석제거후에 4월6일에 치주소파술까지
시행한상태인데 8월13일에 잇몸발적과 출혈로 내원하여
원장님은 다시 부분적인 치석제거를 하셨어요
이럴땐 마지막 치료일로부터 기간을 6개월후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처음 시작한 전체적인 치석제거일로부터 기간을 6개월후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7.08.17

장영희

|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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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복되는 치주치료시 아래 기준에 맞게 산정하며...해당처치가 종결된 시점부터
산정합니다. 예를들어 1월에 치석제거를 하셨다면..1월 부터 6개월 후 치석제거부터
100% 산정이 가능합니다.

1) 치석제거
6개월 초과시 재시술 :치석제거 100% 산정가능
3~6개월 이내 재시술 :치석제거술 50%산정 (2005년 9월 15일부터 적용)
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2) 치근활택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근활택술 100% 산정
1~3 개월 이내 재시술: 치근활택술 소정금액의 50%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3) 치주 소파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주소파술 100% 산정
1~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소파술 50% 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4) 치은 박리 소파수술

6개월 이후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100% 산정
6개월 이내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50%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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