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용감무쌍~
작성일2003.05.16
반디
| 2003.05.16
(대한 치과의사 협회)구강내소염수술건강보험요양 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 제10장 치과처치 및수술항목 중 산정기준이 치당,악당,1/3악당으로 구분되지 아니한경우에는 치아수 불문하고 소정금액만 산정해야 하므로 당일에 2개소 이상 구강내소염술 시 소정금액만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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