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정률,정액제 / 의료비승인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첫번째는, 정액제가 없어진 지금 건당진료비가 의미가 있나요?

두번째는, 의료보호 1종 혹은 2종인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보험청구는 하되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료내용을 저장하려고 하면 승인창이 떠서....
궁금해요^0^

작성자이민외

작성일2007.08.17

장영희

| 2007.08.17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1. 기존에는 명세서가 정률 ,정액 2건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7월 1일 이후부터는
일자별로 환자내원일과 동일하게 명세서가 만들어져 건수의 개념이 과거의 개념과는 달라졌습니다.

2.의료보호 환자분들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으셨어도 보험청구를 하시기 위해서는
승인요청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료보호 1종의 경우 현금란과 건강생활유지비란에
체크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건강생활유지비에서도 차감을 하지 않으시고..현금으로도
수납을 하지 않으셨다면.. 체크는 현금란에 하여 주시고.. 수납여부는 해당의원에서
결정하시면 되십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