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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외상성교합

3일전에 넘어져서 #21이 교합시 통증호소로 내원하였는데
이럴땐 상병을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술에는 외상성교합에 의한 조기접촉으로 교합지이용하여
조정함 으로 서술하였는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7.08.16

장영희

| 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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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상으로 인한 교합조정시 S03.2 치아의 탈구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내역설명란에는
외상으로 인한 치아 조기접촉으로 인한 교합조정술..로 기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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