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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해용~

1)RR상태여서 치관확장술했습니다..상병을 멀로 하는게 좋을까요??
글구..gingiva조금 자르는거는 치은판절제술로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거는 상병을 멀로 해야할까요??
신경치료중에는 치관확장술시행할때는 신경치료 상병그대로 해도 된다 하던데..맞나요??

2)영구치가 삐뚤게 올라오면 양옆의유치를 살짝갈아 줄경우가 있습니다..이런거는 보통처치로 내역을 하고 상병은 치아맹출의 장애로 했습니다..서술로 grinding 했다고 적었습니다..이게 잘못된건가요??이때까지 괜찮았는데..이번달은 삭감되어 왔습니다..이의신청해도 갠찮은건가요??

3)사랑니 치은판절제 햇습니다..치아맹출 장애로 해도될까요??

작성자김선혜

작성일2007.08.16

장영희

| 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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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root rest 가 된 사유에 따라 치아의 파절 또는 백악질의 우식증 ,잔존치근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치은을 절제하신 사유를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예를 들어 치은이 비대되어
치은판절제술을 하신 경우라면 치은비대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근관치료후 차후 보철제작을 위하여 치관확장술시 근관치료 상병을 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

2. 간단한 치아삭제시 보통처치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간혹 기본진료료에 포함되어
조정되는 사례가 있으니..정확한 삭감사유를 해당 심평원에 여쭈어 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3.매복된 사랑니의 치은판절제술시.. 매복치, 또는 급성치주염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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