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영란
작성일2007.08.14
장영희
| 2007.08.14
안녕하세요~~보험으로 치석제거시 전악치석제거의 청구가 이루어졌을 경우..차후에 이루어지는추가 치석제거술은 치주후처치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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