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유은화
작성일2007.08.13
姜惠淑
| 2007.08.13
치근낭종 제거로 인해 일부 소실된 골조직을 이식한 경우이면별도 골이식재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만,치근낭종의 이환으로 골조직까지 소실되어 골조직을 이식하였으면재료신고 후 골이식재도 함께 청구하시고 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심사시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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