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으로 파노라마청구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인지요..
일반치료 제외시,
단순발치시나 신경치료를 위해 엑스레이한장과 파노라마를 찍었다면, 엑스
레이 대신에 파노라마를 보험으로 적용을 할 수 있나요?
적용을 했다면 서술에 꼭 내용을 써야 하는 건가요? 아님 미서술이여도
상관없는건가요?
일반치료 제외시,
단순발치시나 신경치료를 위해 엑스레이한장과 파노라마를 찍었다면, 엑스
레이 대신에 파노라마를 보험으로 적용을 할 수 있나요?
적용을 했다면 서술에 꼭 내용을 써야 하는 건가요? 아님 미서술이여도
상관없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