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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의료보호환자 진료비관하여

건강유지비용이 남아 있어서 선택하고 승인을 받고 닫기를 하였습니다. 수납금액에 본인액에 금액이 뜨는데 정상인지요?

2종환자도 저장만 누르면 건강유지비용확인화면이 뜨는데 2종환자는 승인요청 필요없이 닫기를 누르고 빠져나오면 되는것인지요.

1종환자분이 건강유지비용 잔액이 0원일경우 현금을 선택하고 1,500_1,000나오는 금액 그대로 받으면 되는것인지??

청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청구만 하면되는것인지?? (잔액이 남아 있어 승인받은경우와 잔액초과로 현금을 받은경우 해당사항만 선택하여 수납만 하면 끝나는것인지??)

작성자이찬규

작성일2007.08.08

장영희

|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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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네.. 맞습니다.

2. 의료급여 1종 과 2종 모두 승인요청이 필요합니다.

3. 네.. 현금란 선택후 승인요청 받으시고요.. 수납은 뜨는 금액을 받으시면 되십니다.

4. 네.. 진료저장시 승인요청을 받으셨다면.. 청구시 기존의 과정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찬규

|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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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그럼 1종환자 그럼 수납금액은 의료보험청구하는것과 별도로 입금이 되는것인지요??

실제로는 천원을 수납하지 않고 건강유지비용에서 차감된것인데.. 수납한것으로 전산상으로는 되어 있으니....

장영희

|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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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보험청구후 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을 제하고 청구액을 받으신는 것과 같이..
의료보호환자가 생활유지비 에서 차감을 하신 경우 비용을 공단으로 부터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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