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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인사돌& 이가탄 처방은언제??

인사돌이나 이가탄은 어떤치료를 받고난후 처방전을 낼수있나요?
치은박리소파술을 한후 가능하다고하던데....
그리고.. 다른 경우에도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고순애

작성일2007.08.08

장영희

|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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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이가탄은 보험급여가 안되고 있는 약재 입니다.

인사돌의 보험급여 인정 기준은..

1.치주염,치은염 환자중 당뇨,임산부,전신질환자
* 4~6주간으로 4주까지는 1일 6정씩
4주 이상 6주까지는 1일 3정씩 투여

2.치은박리소파술을 시술받으신 환자
* 4주간 1일 6정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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