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고순애
작성일2007.08.08
장영희
| 2007.08.08
안녕하세요~현재 이가탄은 보험급여가 안되고 있는 약재 입니다. 인사돌의 보험급여 인정 기준은..1.치주염,치은염 환자중 당뇨,임산부,전신질환자* 4~6주간으로 4주까지는 1일 6정씩4주 이상 6주까지는 1일 3정씩 투여2.치은박리소파술을 시술받으신 환자* 4주간 1일 6정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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