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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

상악 25,26,27 하악 36,37 두 부위 간단히 큐렛 동시시행 했을 경우
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이혜진

작성일2007.08.08

장영희

|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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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단히 큐렛을 하셨다면... 전처치로 치석제거 없이 치주치료가 이루어지신 건지요?

치주소파술을 하셨다면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인정되며.. 위와 같이 시술하셨을 경우
치주소파술 수량 2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처치 없이 간단한 염증처치일 경우라면..별도의 처치항목없이 기본진료료만 산정합니다.

마취없이 시술하신 간단한 큐렛의 경우 치근활택술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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