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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신경치료

재신경치료한치아 1개월이내에 근세, 근확근세, 근충 50%산정가능한지요?
아님 근충만 50%산정하나요? 재료대도 50% 아님 100%산정하나요?
글구 신경치료중환자인데요.. 20번 넘게 내원하였고, 서술은했습니다 이럴경우 삭감은 되지않나요? 지금도 치료중입니다.. 어떻게 청구하나요?

작성자고경화

작성일2007.08.07

장영희

| 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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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네.. 30일 이내에 재근관치료시 행위료는 50% 산정.. 재료대는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네.. 환자분의 상태가 그러하시다면.. 상태에 따른 내역설명을 해주시구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모든 환자의 근관치료 기간이 일률적으로 길어지는 경우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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