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향옥
작성일2007.08.07
장영희
| 2007.08.07
안녕하세요~기초자료 →묶음자료 → 방사선 관련 코드 선택후 →필름료 빼기 → 저장 하시면 되시고요..이미 기존에 입력하셨던 필름료를 삭제하셔야 하므로..보험청구의 진료비 재계산 → "묶음코드 변경후 재계산"을 하세요...
이향옥
| 2007.08.08
넘 감사합니다^^그리고 방사선 신고는 6월달로 들어갔지만6월달은 디지털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필름료 삭제 없이 그대로 청구해도 되나요?아니면 서술란에 작성을 해야 하는지...
네.. 필름을 이용한 방사선 촬영을 하신 경우..필름료 삭제 없이 청구하시고요..내역설명란에 일반 필름 방사선 촬영..으로 기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한달간 디지탈을 사용하지않아서,,일일이 내역서술말고 한꺼번에 알릴수 있는방법은 없을까요?
해당 심평원에 전화하셔서 7월부터 디지탈 방사선촬영기 사용하심을 알리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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