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제와 정액제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내용중에 찾으려고 하니 공개 아닌걸로 나와서...^^;
감사합니다
내용중에 찾으려고 하니 공개 아닌걸로 나와서...^^;
감사합니다

작성자임정화
작성일2007.08.07
장영희
| 2007.08.07
안녕하세요~
정액요금이란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8월 1일 본인부담제가 변경되기전
총진료비가 17,000원이하일 경우(처방전 미발행시) 정액요금 3,500원이 본인부담금
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A 환자의 총진료비가 12,000원일 경우도 본인부담액은 3,500원..
B 환자의 총진료비가 16,000원일 경우도 본인부담액은 3,500원 인 것이 정액제 요금제도 입니다.
정률제 요금이란 총진료비에 따라 본인부담액이 변하는 것으로.. 8월 1일 본인부담제가
변경되기전 17,000원 이상일 경우 총진료비의 30%가 본인부담액 입니다.
8월 1일 전에는 정률 정액요금제도가 있었으나.. 8월 1일 이후에는 65세 이상의
환자분들을 제외하고,정액제가 폐지 되었습니다.
본인부담제도 변경건에 대하여.. 저희 공지사항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 변경 안내"
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되어드렸는지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