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윤은숙
작성일2007.08.06
장영희
| 2007.08.07
안녕하세요~네.. 치수절단후 발수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역설명란에 "치수절단후 환자분의통증호소로 발수 시술"로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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