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유치tomy후 발수...

안녕하세요^^유치 tomy후 IRM 한뒤, 아파서 다시 내원하여
PE와 CI했는데요 청구가 치수절단후 소아발수로 중복?? 청구가
가능한가요? 내역설명도 같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작성자윤은숙

작성일2007.08.06

장영희

| 2007.08.07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네.. 치수절단후 발수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역설명란에 "치수절단후 환자분의
통증호소로 발수 시술"로 기재하여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