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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요..

1)근단변위판막술을 시행했는데..
cervical아래 우식으로 시행했는데..
상병명을 2.1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후처치를 PT로 하면 되나요?
알려주세요..오늘 청구해야 되거든요...
2)한치아에 치근절제술과 endo치료를 같이 병행했을시 100대100
다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최선희

작성일2007.08.06

장영희

| 200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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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cervical 아래의 우식이시라면 K02.2 백악질의 우식증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치관확장술 - 근단변위판막술 후의 처치는 치주후처치[PT] 로 적용합니다.

2.네.. 치근절제술과 근관치료시 각각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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