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아이를 tomy 치료(4E)하였는데..
1년후 다시 내원하여 (4E)TOMY 하였습니다..
이번 TOMY치료한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100%청구를 해야하는지 , 아님 50%인지.. 아님 청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
1년후 다시 내원하여 (4E)TOMY 하였습니다..
이번 TOMY치료한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100%청구를 해야하는지 , 아님 50%인지.. 아님 청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

작성자나루터
작성일200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