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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1년전 Tomy한치아를 다시 Tomy 할수 있나여?

5세아이를 tomy 치료(4E)하였는데..
1년후 다시 내원하여 (4E)TOMY 하였습니다..
이번 TOMY치료한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100%청구를 해야하는지 , 아님 50%인지.. 아님 청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

작성자나루터

작성일2002.03.30

김미란

| 200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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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절단후의 재 신경치료는 발수로 청구합니다.
혹시 발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처치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치수절단의 술식을 두번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발수치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수를 2회에 걸쳐서 하는 경우에도 1회만 적용되며
재 신경치료의 경우에는 발수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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