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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수강 배농~!!

35번 치아를 신경치료 할려고 치수개방을 했는데요..

농이 나와서.. 원장님께서 치수강배농이라고 하시는데..

치수강배농은 청구를 어케 하는건가요?

치수강배농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나요?

적용가는한 상병명은.. 어떤게 있나요?

한가지더.. 물어볼께요~

치근활택술과 치석제거 같이 청구 가능한가요?

활택술 하는경우.. 간단하게 치석제거했다고 사유를 쓰고 청구를

해야 하는지.. 활택술이.. 정확하게 뭔예요?

작성자김세진

작성일2007.08.02

장영희

| 200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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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치수강 개방은 보통처치 항목으로 산정합니다. 차후에 진행되는 근관치료는 발수 부터
산정이 가능합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치근단농양으로 근관치료가 이루어지신 경우
누공이 있는 경우 K04.6 굴이 있는 근단주위고름집 으로 적용이 가능하며..누공이 없는 경우
K04.7 굴이 없는 근단주위 고름집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치주치료의 경우 두가지 시술을 동시에 시술시 상위진료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각각
시술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위의 경우 치근활택술로 청구후 내역설명란에
당일 치석제거 시술..로 기재하여 주세요..

치근활택술이란? 치근면에 축적된 치석및 국소인자를 제거하면서 그 표면을 평활하게 하는
시술로.. 보통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진 후에 마취없이 시술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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